[팩트맨]“쿵쿵쿵”…층간소음 인정, 기준은?

2021-01-14 12



방송인 이휘재 씨 부부에 이어 개그맨 안상태 씨까지 층간소음 논란에 사과했죠.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늘었는데요.

층간소음 기준 뭔지 알아봤습니다.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인정될까요?

①발로 걷는 소음 ②크게 튼 음향기기 소음 ③화장실 배수구 소음 ④개 짖는 소음

이 중 현행법상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건, 1번과 2번입니다.

지난 2014년 마련된 정부의 기준을 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욕실과 화장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됐고, 개 짖는 소리처럼 다른 소음을 규제할 근거는 마땅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해결 절차는 어떨까요. 현행법상 처벌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 정돈데요. 1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도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떨까요. 층간소음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엔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엔 1분간 38데시벨을 넘어야 하는데요.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음이 43데시벨 정돕니다.

실제 소송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윗집의 소음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던 가족이 소송을 냈는데요.

당시 윗집의 기계음 소음, 90데시벨이 넘었고, 법원은 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배상액이고, 스스로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 요청하라지만, 중재에 대한 강제성 없는데요.

정부는 내년 중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한정민,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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